[법무부 기획특집] 제57회 법의 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는 국가기념일
[법무부 기획특집] 제57회 법의 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는 국가기념일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03.3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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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획특집, 제57회 법의 날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자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다. 따라서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야말로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일 테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 정말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종 의문을 갖는다. 또한, 국민의 입법참여와 입법예고제가 시행되면서 어느 때보다 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국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제57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법의 역사와 입법과정부터 법의 날이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까지 하나씩 톺아보았다.

 

사회가 있는 곳엔 언제나 법이 있다

법 없이도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로 법이 없는 세상, 그것은 우리의 상상보다 끔찍한 혼돈을 야기할 것이다. 법이 없다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빼앗기고 흩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법은 언제부터 우리 생활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왔던 걸까? 놀랍게도 대한민국 역사의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고조선 때부터 법은 존재해왔다. 이른바 ‘8조법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 셈인데, 이 중 3개의 조 항만이 전해지고 있단다. 3개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으며, 노비가 되지 않으면 50만전의 돈을 내야 한다.’ 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처벌을 가하는 모습은 오늘날 엄연한 법의 모습과 꼭 닮아있다. 우리는 이 조항들을 통해 고조선이 얼마나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갖춰진 나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미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신분제 사회였다는 것까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규범으로 존재하는 법. 우리에게 법 하면 가장 친숙하게 떠오르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헌법이 아닐까. 특히 헌법 제11항과 2항은 아마 외울 수 있는 이도 꽤 될 테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반박의 여지가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선언이지만 어쩐지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가슴이 뛰는 말이다. 사회의 수많은 구성원들 중 하나였던 자신이, 주권을 지닌 국민으로서 인식되는 순간. 법은 단지 우리를 규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와 다름없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며 정당한 정통성을 부여받은 국가임을 말해주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알아 보자.

 

법무부 기획특집, 제57회 법의 날
법무부 기획특집, 제57회 법의 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기념해야 할 이날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 말기, 고종이 대한 제국을 선포한 것을 그 출발로 보고 있다. 대한 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총 858조로 구성된 헌법을 공포한 바 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10개 조에 지나지 않았단 간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듬고 확장시킨 것인데, 8.15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5차례의 수정을 거쳤다고 알려진다.

법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익숙한 이름, 717일 제헌절에는 어떤 역사가 숨어 있을까. 제헌절은 헌법을 만든 날로써, 마침내 전 국민에게 국민이 지닌 주권과 자유, 평등의 의미를 알린 시작이 되었다. 3.1,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이날은 가정에서도 태극기를 게 양하는 날로 그 의미와 무게가 사뭇 남다르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을 비롯하여 국민입법청구제 도입으로 국민의 입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개성과 입법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 먼저 헌법을 개정하는 이유부터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헌법이 현행과는 다소 맞지 않거나 그릇된 것이 있을 때에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의 법으로 존재하는 헌법을 수정하거나 삭제, 추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개정 절차에 따라 발의-공고-국회의결-국민투표-공포의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의해 발의가 시작되면 대통령은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충분히 공고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충분한 합의를 구하기 위해 서다. 이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결을 통해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헌법개정안은 우리의 짐작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간을 끌거나 미룰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에도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선거권자 과반수로부터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공포 단계에 다다르게 된다.

 

법무부 기획특집, 제57회 법의 날
법무부 기획특집, 제57회 법의 날

법의 날,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제헌절과 더불어 국민들의 가슴 속에 유의미한 하루 새겨져야 마땅한 날, 바로 425법의 날이다. 법의 날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인데, 시작은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을 대항하는 의미로 19585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였다. 보 다 국제적인 이슈가 된 것은 19637월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였다. 바야흐로 세계 각국에 법의 날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를 다진 날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처음엔 국제관례에 따라 51일을 법의 날로 정하였으나 2003,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을 되새기며 425일로 변경하였고 지금의 법의 날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법의 날 기념식은 오늘날 법조계의 가장 큰 행사로써,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다.

법의 날의 시작을 쫓아가보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헌절뿐만 아니라 법이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기념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혹자는 이날을 법조계가 주도하되 법과 국민이 가까워지고, 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그의 주장처럼, 보다 한국적인 법의 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법의 날을 향한 적극적인 관심과 기억이 우선시 되어야 할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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