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대한민국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커버스토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대한민국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02.2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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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이레 기자

바야흐로 52시간 근로시간제(이하 주52시간제)’ 시대가 도래했다. 일찍이 저녁 있는 삶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40대와 워라밸로 대표되는 20·30세대의 직장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아온 가운데 한편에서는 주52시간제를 급하게 도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소 및 벤처 산업현장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다가오는 1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주52시간제 적응을 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발표였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선진 근로 형태와 원만한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노사정(勞使政)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 역시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본지는 신년 1월호 특집 기획을 맞이해 대한민국 노동존중사회 실현,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정책 이재갑 장관이 시사할 비전을 심층 조명하고자 한다.

 

속도감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삶의 질을 높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8921,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됐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갑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복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노동 존중사회를 실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 장관은 취임 후 주52시간제 시대를 한 걸음 앞당겼고, 2020년부터 확대 적용될 현장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뇌리에 유독 강렬하게 박힌 정부 인사가 되었다.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평적인 소통을 이어가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을 지속해서 관철해나가는 모습이 그의 취임 후 대표 행보로 상징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국내 고용·노동 현안 해결에 힘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2019년 들어 국내 고용상황이 2018년보다 개선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월별 고용률인데, 20195월 이후로 계속해서 최근 20년 내 최고 수준을 보인다는 기록에 있다. 더욱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다. 20196월 고용률 67.2%10월의 고용률 67.3%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으로 쓰이는 방식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다.

이 같은 지표에 이 장관은 인구변화, 기저효과 등 여러 변수를 배제하고 볼 수 있는 고용률 지표로, 40대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는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하면서 초장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줄고 적정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일하는 나라에서 국민의 행복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름 그대로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며 고용 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조건의 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하며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돌보고, 노사관계의 조정 및 협력 증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예방기금의 운용·관리를 도맡고 있다.

이 같은 사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전은 무엇일까. 먼저 고용률 70% 달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는 일자의 질 향상, 활력 있고 안전하며 든든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를 그리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자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바일 테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재갑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국민 여러분이 일을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든든한 인사를 전해왔다. 공정하게 성과를 보상받고,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누리며,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이 장관과 같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인사들이 더욱더 많아질 때 가능한 일이리라. 이에 고용노동부가 국민에게 약속하는 여덟 가지를 본지 지면에도 살뜰히 옮겨본다.

첫째, 노사관계. 우리의 일터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상생의 노사를 구축한다.

둘째, 근로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 빠짐없이 이행되도록 한다.

셋째, 산업안전보건. 무사고, 쾌적한 일터를 만든다.

넷째, 고용정책. 일자리 희망에서 내일의 희망을 엿볼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고용서비스.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취업을, 사업주에게는 빠른 채용을 도와준다.

여섯째, 직업능력정책. 직업능력, 내일의 자신감을 키워준다.

일곱째, 고용평등.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여덟째, 국제협력. 세계 노동 정보를 한눈에 제공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이 장관과 함께 하는 고용노동부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그에 앞서,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톺아보았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주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차츰 정착단계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하반기 내내 이어져 왔다. 제도의 안정적인 적용 그 자체보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반응이 더욱 고무적이다.

물론 내년에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았다. 대기업보다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독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이 큰 4천 개소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가운데 법 시행이 1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정법안 등 주52시간제 관련 보완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기를 기다렸으나 불발되었다. 따라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놓은 ‘50~299인 기업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발표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내년 1월 중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을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로 대응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기간 중에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보다 충분한 기간(최대 6개월)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 같은 결단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조건의 자율개선을 지원한다는 정책과도 잘 어우러진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이란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도 오늘날 대두되는 사회 문제 중 하나를 관통하는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의무 등도 함께 규정되어 괴롭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근절과 보호가 동시에 보장된 셈이다. 2019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 76조의3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바로 조사할 의무 - 76조의32-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76조의33항 및 제4-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 76조의35-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 93조제11-

 

이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2019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중 그 중요성과 필요도에 손꼽히는 직장인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용을 기대해본다.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

고용노동부가 수립한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정책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를 상당 부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는 더 적극적으로 알려져 마땅한 사업이지 않을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따라오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고용주의 관점에서 작은 버팀목이 되리라. 이로써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00세 시대가 실현화되고 있는 21세기에서 50대 이상 연령층이 재조명받고 있다. 행복하고 창조적인 노년을 위해 자기 자신을 가꾸며 인생을 즐겁게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가르켜 신중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으니 말이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도 이 같은 시대의 흐름과 속도에 맞춘 사업이리라. 이 사업은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을 촉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쉬운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 등으로 선정되었다. ‘1874개 직무로 출발한 신중년 적합직무는 ’19213개 직무로 확대되었으며, ‘20년에는 기존 직무 외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다가오는 2020,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신중년이 뛸 수 있는 현장이 얼마나 넓어지고 다채로워질지 기대된다.

고용노동부가 펼치는 다양한 사업 중 또 하나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기존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지닌 한계점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자,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현시점에 알맞은 방향으로 개선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되었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해졌다. 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되지만, 대개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많은 사용자가 언급한 바람처럼,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되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을 ‘13에서 ‘5’(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같은 시행을 발표하면서 이재갑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평가도 더했다. 실제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다양화된 훈련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자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 궁금하다. 더욱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며 지속적인 훈련 품질을 약속한 만큼,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본다.

 

사람 중심의 노동환경을 꿈꾸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 장관의 걸음도 빠르게 움직였다.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4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를 개최한 고노용노동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무 혁신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을 시상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날은 공모전에서 당선된 12개 기업과 더불어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우수기업 11개사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고용부와 잡플래닛이 함께 선정한 ‘2019년 일·생활 균형 실천기업’ 24개소에 대한 인증패도 수여됐다.

시상 외에도 균형 있는 생활에 대한 유명 인사의 강연이 더해진 가운데 이 장관은 일과 생활의 균형은 개개인의 삶의 질 문제이자 국가적 경쟁력의 문제라고 무게를 실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장시간 노동보다 창의적 생각과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과 미팅을 가지면서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의 혜택을 누린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육아휴직 관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나아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여성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도 함께 공유했다.

여기에 이 장관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노동자의 삶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제도적 개선 사항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여성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의 노력이 기업과 사회 전반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33년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였기에 국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그는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먼저 변화를 도모했다.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원칙을 세우는 기관으로 말이다. 구성원 모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고용노동부를 만들겠다는 그의 취임사엔 남다른 힘이 실려 있다.

물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그동안 일자리의 큰 축을 담당했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수출주도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또한, 많은 취약노동자가 노동관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 등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때문에 이 장관은 앞으로 고용노동부를 향한 국민의 평가가 냉엄하리란 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절대로 국민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뀌게 만들지 않으리란 믿음이 우리에겐 남아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책임감과 중압감이 크겠지만 그간의 노력을 잘 이어받고, 발전시키는 장관으로 기억되기를 힘 모아 응원해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이레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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