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사법부의 신뢰 회복으로 숭고한 법의 정신 기릴 것”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사법부의 신뢰 회복으로 숭고한 법의 정신 기릴 것”
  • 박금현 기자
  • 승인 2019.04.02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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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금현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금현 기자

법의 날은 국민들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붉어진 사법계의 위기와 흔들리는 민심 속에서 이번 제56회 법의 날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듯하다. 50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찬희 회장의 어깨 또한 더욱 무겁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무너진 사법계의 권위와 순수한 법의 정신을 아로 새기며 새 출발을 선언하고 있다. 법의 정신을 통해 국민 곁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다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에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과분한 영광입니다. 구성원 한분 한분이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인이자,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이라는 공익을 수행하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가 바로 서는데 법치주의의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회원들에게 신뢰를 얻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원들이 느끼는 변호사업계가 당면한 위기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투표자의 79% 찬성이라는 높은 득표율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하면서 보여준 강력한 추진력, 진실한 소통능력, 풍부한 회무경험에 대하여 회원들께서 좋게 평가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기대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당면한 사법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사법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원의 지나친 우월주의에 따른 독선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같은 법조직역인 검찰과 변호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다른 국가기관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든 것처럼, 사법권도 그렇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되, 법원 내부와 외부에서 다양하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이고도 최선의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사시-로스쿨 간의 갈등의 극복과 제도 정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시-로스쿨간의 갈등은 사실 내부 구성원들을 소통하고 화합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변호사회 집행부가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얻어내기 위하여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변호사회 집행부가 종전과 전혀 다른 제도로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의 어려움을 감싸고 이해하려하지 않고, 오히려 비하하고 차별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집행부 임원과 각종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과 각종 행사과정에서 사시와 로스쿨 출신 회원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소통하고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덕분에 저의 임기동안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칭찬을 들었으며, 그 결과 이번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사시와 로스쿨 출신 모두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앙금을 완전히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등록이 시행되면서 우려되는 점 또는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궁금합니다.

본래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는 법조계에 막 진출한 청년변호사들이 법조경력은 짧지만 자신의 전공을 내세우면서 경쟁력을 갖추게 해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점점 어려워지는 등록요건 때문에 오히려 청년변호사들의 진입 장벽이 되어 버렸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문변호사 등록으로 국민들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검증된 변호사로부터 믿고 제공받게 된 점을 긍정적인 효과로 들 수 있습니다.”

 

타 단체와 변호사의 직역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한다고 보시나요?

변호사와 유사직역간의 갈등은 결코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이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법조계에도 지금 사법농단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시스템이라는 전체주의 시대의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소수 엘리트를 선발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국민을 통치하였습니다. 시험 한번 잘 보면 평생이 보장되는 고시제도도 바로 일제의 잔재입니다. 이처럼 법조인을 소수 엘리트로 유지하다보니 조세, 특허, 노무 등 다양한 국민의 법률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어 유사직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변호사가 시장에 배출되는 한편, 숫자가 늘어나면서 비용도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는 원칙대로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업무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하여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을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절 임시방편으로 도입된 보완재적인 유사직역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받는 후진국의 국민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목표와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지배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있는 사회로 정착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면서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법원과 검찰 모두 다양한 내·외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법원과 검찰이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으로 일어서는데 변호사회가 적극 힘을 보탤 계획이며, 이러한 역사적 임무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회장님께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양한 민·형사 사건의 변론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렸다는 것에 보람이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님이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또한 거대 통신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국가형벌권이 쉽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간통죄 위헌소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국가가 대체복무를 마련해야지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소송 지원 등 비록 시작은 개인의 권리구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나중에는 국가와 사회의 제도 자체를 변경하는데 작지만 역할을 했다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인생관, 법조인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철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시절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읽고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라는 링컨 대통령의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성격인지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의 생각할 자유를 침해한다면 당신을 위하여 기꺼이 변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가슴 속에 새겨 놓고 있습니다.

 

이번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법은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할 원칙을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는 그것이 위헌이거나 사회의 보편타당한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까지는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정략적이거나 경제적인 이기심에 의하여 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건전한 통제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못다 한 말씀이나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변호사들은 소수 엘리트라는 특권의식에 빠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면서 국민에게 다가서지 못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시장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에 더하여 합리적인 보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법률수요를 충족할 다수의 변호사가 시장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는 국민의 다정한 이웃으로서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과거의 편견을 버리시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금현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인터뷰 Ⓒ박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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