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며 전문성 높인 사내 법률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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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1.0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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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 박경희 변호사
​법무법인디라이트 사내법무센터 박경희 변호사​
​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 박경희 변호사​

투명하고 안전한 경영을 위해 사내 변호사를 찾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 역시 안정적인 자리에서 고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기업과 법조계의 수요가 만나 사내변호사가 탄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대기업을 필두로 20여 년 전 점차 알려지기 시작한 사내 변호사 제도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 박경희 변호사는 “기업의 경우 대외적으로 준법 경영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대내적으로는 법률 리스크 감소를 위한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며 “사내 변호사나 법무 조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국내 최초로 사내법무지원센터를 발족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는 기업이 처음으로 법무팀을 신설하거나 법무인력을 채용할 때 안팎의상황을 파악해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서비스, 보고서 작성·계약 검토와 법률 자문 등 사내 법무인력 교육 서비스, 현실적으로 사내 변호사나 법무팀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월정액으로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Virtual 사내 법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Virtual 사내법무 서비스는 주로 외부에서 메일, 전화, 회의 등을 통해 사내 법무를 수행하는 원격 지원 서비스 또는 주 2~3일 회사 내에서 상주하고 그 외에 시간에는 시스템 접속, 이메일 등으로 사내 법무를 수행하는 Part Time 상주 서비스로 세분화했다. 사내 규정이 부족하거나 미비하고 계약·소송 서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받고 자료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조직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실시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대기업에서만 사내 변호사 제도가 안착됐을뿐 이제 막 발을 들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사내변호사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여러 대기업들도 여전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14년 넘게 사내변호사로서 쌓은 경험을 나누고자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개소하는 국내 최초의 사내법무지원센터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2001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한 후 국내 사내 변호사가 도입된 초창기인 2004년부터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포스코 법무팀 사내변호사, GE Capital Korea 사내 변호사 및 준법감시인, 아쎈다스 자산운용 사내변호사 및 준법감시인, OCI 법무팀장, 휴맥스 준법지원인 겸 법무 담당 임원 등을 맡으며 사내법무조직의 실질적 역할 수행 방법 및 역량을 강화하는 노하우를 터득해왔다. 그는 사내 변호사로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후배들과 법무팀으로부터 효과적인 가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기업 사이의 괴리감이 떨쳐지길 바라는 마음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인 조원희 변호사와 합심했고 사내법무지원센터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로앤비교육센터에서 사내 변호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업무 교육을 지난 12월 3일과 10일, 2회에 걸쳐 실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사내법무지원센터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http://www.dlightlaw.com)는 전문성과 혁신으로 고객과 새로운 Shared Value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로펌이다. 특히 공익 추구를 법인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으며 블록체인·ICO 분야, 엔터테인먼트, 제약·바이오 및 스타트업 지원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띠끄펌이다. 준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된 현 시점에서 사내 변호사 제도는 필수가 되어 가고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내법무지원센터의 컨설팅과 법률 서비스로 신뢰도를 높인 기업 경영이 자리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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