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 “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준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7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히며 “현재 유치원 원아모집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현장의 우려도 있다. 국민들이 유치원 공공성, 회계 투명성에 대한 제도화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좀 더 귀기울여 주시고, 국회에서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즉시 개정을 추진할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다. 우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개정을 통해 학기 중 유치원 폐원을 막고, 교육당국의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모집정지 1년부터 정원감축 20%까지 처분기준을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은 교육부가 손쓸 방법이 없다”며 특히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큼 “반쪽짜리” 개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분노했으며, 교육부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와 법안 통과 등을 촉구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