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 “유치원3법,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시행령 17일 입법예고”
유은혜 장관, “유치원3법,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시행령 17일 입법예고”
  • 박금현 기자
  • 승인 2018.12.10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학교법 등 통과 안되면 ‘반쪽짜리’ 개혁”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유치원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 “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준비에 즉시 착수하겠다“17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히며 현재 유치원 원아모집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현장의 우려도 있다. 국민들이 유치원 공공성, 회계 투명성에 대한 제도화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좀 더 귀기울여 주시고, 국회에서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즉시 개정을 추진할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다. 우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개정을 통해 학기 중 유치원 폐원을 막고, 교육당국의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 2, 3차 위반에 따라 모집정지 1년부터 정원감축 20%까지 처분기준을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은 교육부가 손쓸 방법이 없다며 특히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큼 반쪽짜리개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분노했으며, 교육부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와 법안 통과 등을 촉구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