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D로 수조원을 배상해야 할 정부, 언제까지 쉬쉬할 건가”
금소원 “ISD로 수조원을 배상해야 할 정부, 언제까지 쉬쉬할 건가”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8.11.26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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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D로 소송당한 금액이 7조원인데 무대책, 무언급 일관하고 있어”
“ISD사건, 관료적폐, 관료무능을 대외적으로도 보여주는 부끄러운 망신사례”
“ISD 대책 위원회 구성하여 책임과 대책, 제도 개선 도출해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정부가 외국기업에 당하고 있는 ISD 소송금액이 무려 7조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비밀리에 처리하는 행태야말로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소송에 패소해도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중이라 비밀이라며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는 행태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는 즉각 책임을 묻는 조치와 실상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재산압류 등을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민간위주의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문제와 대책, 책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정부의 정책이나 잘못된 개입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ISD인데, 현재 우리 정부가 외국기업으로부터 소송 당한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이다. 이는 금융관료를 비롯한 정부의 관료들의 한심한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관료 적페 차원에서 책임을 다루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ISD(Investor-State-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불합리한 정책, 법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거나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계약, 협정의무 등을 어겨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국의 법원이 아닌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는 제도로서 투자기업이 부당한 침해를 받으면 해당 국을 세계은행(WB)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하는 구조이다. 제소가 되면, 중재 절차를 진행하면서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배당되고 중재인은 양측에서 각각 1명씩 선임하고 위원장은 양측 합의로 선임된다. 합의가 안될 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사무총장이 선임하여 진행하는 소송제도이다.

현재 한국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소 당한 금액은 7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는 2건과 제기 당할 3건 등 5건 정도를 예상한 피소 금액이다. 이는 아마도 손해배상을 당할 최소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한 ISD건이다. 손해배상청구액이 46.8억달러이다. 한화로 환산하면 5조3천억원 정도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론스타가 문제 삼는 것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4천억여원과 외환은행을 KB금융지주 혹은 HSBC에 매각하려 할 때, 한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2조원대의 손실을 본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조3천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현재 론스타 소송은 2016년 6월에 변론이 사실상 끝나 현재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내년 3월쯤 판결이 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하나는 최근 판결이 나서 물어주어야 할 소송이다. 우리 정부가 완벽하게 패소한 건이라고 본다. 6월 이란 디야니가 제기한 730억원의 ISD에서 패소한 것이다. 어설픈 정부정책이 해외투자자의 먹잇감이 된 ISD 판례라는 점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심한 정부는 무대책, 무반응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오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소송에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한 아무런 발표도 조치도 없다. 최근 판결이 난 이란의 디야니와의 소송에서는 70억원이상의 비용이 들었다.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 국민세금으로 얼마나 물어주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예상과는 달리 패소하여 정부의 책임이 밝혀져야 함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이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 당할 건이라고 할 수 있는 ISD 건들도 대기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관련자들의 부당한 결정으로 자신들이 투자한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하여 7.7억달러 즉, 8천6백억원 정도를 손해봤다는 것이 미국의 엘리엇 펀드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메이슨 펀드들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최소한 1조원 이상 정도의 소송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3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 건의 경우도 승소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 스위스, 터키, 이란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ISD의 먹잇감이 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정부 관료들의 무능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을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후진국이나 당하는 이런 소송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과의 협정이나 외국 기업의 투자시 ISD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주도 면밀한 대책과 승인을 하는 전문성은 부족하고 관행에 관치에 익숙하여 쉽게 일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보니 이런 국가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론스타와의 소송에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로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적폐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ISD 사건을 관료적폐, 관료들의 무능을 대외적으로도 그대로 보여준 한심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전·현직 관료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ISD로 인한 국가망신의 문제점과 대책, 책임을 진행할 민간기구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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