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갈아탈 때 금융사 한번만 가면 된다
연금저축 갈아탈 때 금융사 한번만 가면 된다
  • 안수정
  • 승인 2015.04.29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바꿀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업무가 처리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즉,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을 받게 된다.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녹취)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면 된다.

현재까지는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바꿀 경우 기존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와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다. 은행·증권·보험사 등이 각각 신탁·펀드·보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률과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가입자는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연금저축을 오래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 변경시 세제혜택 유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최소 2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종전 방식대로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담당직원과 상담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계좌이체 신청시,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가입자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체의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즉, 이체 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만일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옛 개인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의 옛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해야 한다.

옛 개인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신규 가입 금융회사가 이체받을 수 있는 옛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운영해야 적립금 이체가 가능하다.

한편, 보험회사로 계좌 변경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금감원은 연금저축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