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INSIDE] 권익위원회, 개발공기업 부동산 취득제한 내부규정 마련 권고
[취재INSIDE] 권익위원회, 개발공기업 부동산 취득제한 내부규정 마련 권고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1.07.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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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진 기자 pmj@monthlypeople.com
박미진 기자 pmj@monthlypeople.com

 

앞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또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비위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공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는 부동산 취득제한, 등록, 신고의무와 은밀한 부패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명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기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발공기업은 공표규정이 없고 있어도 외부기관에 적발된 경우만 공표하고 있었으며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신고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 관리가 허술했고, 퇴직예정자 중 관계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신고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처럼 그간 개발공기업 내부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것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부패행위 등으로 징계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접근·열람·복사·반출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며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대방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퇴직자의 명단을 받아 관리하고, 퇴직예정자가 관계기관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직무 관련성을 신고하도록 했다.

 

연이은 부동산정책 실패와 개발공기업 내부자들의 투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은 실망을 넘어 좌절하고 있다. 이번 권익위 권고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제화된 내용이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 빈틈없이 반영되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사익추구 불공정 행위가 원천 차단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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