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에 ESS 참여 허용…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력시장에 ESS 참여 허용…에너지 신산업 육성
  • 안수정
  • 승인 2015.04.28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력을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하는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전력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주파수 조정(FR: Frequency Regulation) 참여를 허용하는 등 ESS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장성이 높고 안정적인 전력 시장 분야에 민간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 ESS 관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 기기인 ESS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전기저장장치(ESS)는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는 ‘에너지 신산업의 토대로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이다. 지난 4월 22일 발표한 8개의 대표적인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 중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을 제외한 7개 모델에서 ESS을 기반으로 활용할 정도로 ESS는 에너지신산업 발전의 토대다.

ESS는 전기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발전기처럼 전기를 공급하여 수요공급 조절, 전기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심야시간 등 전력수요가 낮을 때(전기요금이 쌀 때) 저장(충전)했다가, 낮시간 등 전력수요가 많을 때(전기요금이 비쌀 때) 공급(방전)해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다.

주파수 조정(Frequency Regulation)은 전력계통에서 ‘매우 짧은’ 시간 단위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생기는 주파수 변동에 대응해 우리나라 기준 주파수인 60Hz를 유지시키기 위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안정적 계통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발전기를 통한 ‘공급량’ 조절로 시행되며 비상시에만 수요량이 조절된다.

ESS를 활용한 주파수 조정은 현재 평상시 석탄발전기는 발전용량의 5%를 발전하지 않고 남겨둬 주파수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발전해 공급하고 있다. ESS가 석탄발전기 대신 주파수 조정 참여시 발전단가가 저렴한 석탄발전기의 최대출력운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ESS를 핵심 기술개발 분야로 선정한데 이어 올해 4월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또 민간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한전이 국내 관련 기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ESS FR’ 사업 등 국내 대규모 ESS 사업을 통해 관련 경험을 축적해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전 이외 발전사업자와 민간 ESS 사업자들도 ESS를 활용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