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3.1% 상승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3.1% 상승
  • 안수정
  • 승인 2015.04.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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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1% 상승해 전년도 0.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과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했다.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6%), 전북(-0.4%) 등 2개 시·도는 하락했다.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1%) 이하의 변동률을 보였다. 그 중 인천(3.1%)이 전국 평균과 동일한 변동률, 경기(2.5%)와 서울(2.4%)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낮았다.

반면 대구(12.0%), 제주(9.4%), 경북(7.7%)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지역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2개 중 상승지역 231개, 하락지역 18개, 3개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수성구가 최고 상승률(17.1%)을 기록했다.

경북 경산시(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홍성군(-3.9%)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충남 계룡시(-2.1%), 전남 순천시(-1.1%), 대전 유성구(-1.0%), 전남 광양시(-0.8%)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혁신도시가 있는 시·군·구는 평균 2.8% 상승한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2억 원 이하 주택은 2.7~3.6% 상승했고 2억 원 초과 주택은 2.5~3.1% 증가하면서 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국토부는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 주택의 선호도 감소와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142만 8889 가구로 전체의 98.3%를 차지했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8~4.0%, 85㎡ 초과 주택은 1.4%~2.8%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6월 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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