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가사노동 사각지대, 드디어 권리 찾았다
[MonthlyNow] 가사노동 사각지대, 드디어 권리 찾았다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1.05.24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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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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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노동 중 하나였다. 말 그대로 가정에서 대가를 받고 돌봄과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정 속에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사노동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과 KT경제경영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사 서비스 시장은 지난 200628000억원 수준이었다가 201875000억원를 기록, 3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노동 보호에서 배제됨은 물론, 가치에 있어서도 큰 존재감을 갖지는 못해왔다. 길고 긴 시간이 흘러 그동안 노동법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가 68년 만에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4대 보험이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는다.

 

68년 만에법적 근로자 인정

고용노동부(고용부)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필두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서면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한 게 골자다.

앞서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됐다. 이 법의 문제는 가사근로자가 가정 내에서 청소와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는 가사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들 노동권을 보장하는 가사근로자법이 통과한 것이다. 가사노동자들은 법안 통과 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가사노동자들은 그간 스스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지지하고 연대해온 다수의 사람과 조직이 있어 이번 법의 통과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에 가사근로자도 퇴직금과 연차휴가, 4대 보험, 최저임금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는 물론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럼에도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개인 간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이뤄지면서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불만이 이어졌다.

결국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직접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품질 제고로 이어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또 중고령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비전형 노동 보호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사근로자나 이용자 선택권을 위해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등 요인으로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공동논평을 내고 이번 법률안 제정에 한 목소리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어떤 노동이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큰 뜻으로 세운 이번 가사노동법은 기존 노동조합 운동의 틀을 깨고 당사자조직을 존중하며 연대해온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평가했다.

 

 

법 시행 이후 감시와 통제 필요

더 나아가 시민사회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YWCA연합회는 우리는 법이 문자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방면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의원들은 입법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통해 취약노동자 보호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이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행령, 산업안전, 직무교육, 고충상담과 정보 제공, 전산시스템,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즉각 착수하고, 이를 위한 현장과의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뒤늦게나마 가사노동자들에게 온전히 노동권을 보장됐다는 사실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 추구권에 따른 때늦은 보상이 아닐까 싶다. 진작 노동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지급됐어야 했고, 쉴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을 당연히 보장받아왔어야만 했다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권리 보장을 통해 그간 드러나지 않은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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