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방식의 제안 심사제도 도입
국민 참여 방식의 제안 심사제도 도입
  • 이샛별
  • 승인 2015.07.21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채택하지 않은 국민 아이디어도 다수 국민이 찬성하거나 토론, 평가 등을 통해 보완·개선된 경우에는 다시 심사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 참여 방식의 제안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실현 가능성, 소요예산 위주로 심사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행정에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행정자치부의 ‘국민제안규정’ 개정으로, 불채택제안이나 행정에 반영하기에는 다소 미숙한 채택제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재평가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정책 참여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연말 개통하는 ‘온라인 집단지성형 아이디어 플랫폼’은 종전의 제안시스템과 달리 아이디어를 모두 공개하여 국민이 주도적으로 추천하고,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전문가 등의 아이디어 재능기부를 적극 유도하고, 행정기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대안의 개발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국민제안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제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제안도 채택된 제안의 경우 3년 동안 실시 여부와 실시 성과 등을 관리하고, 불채택된 제안은 2년 동안 보존·관리토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였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 핵심가치가 ‘국민제안규정’에 반영되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