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관세법인, 수입업체를 위한 수출자의 원산지 점검 컨설팅 시행
이정관세법인, 수입업체를 위한 수출자의 원산지 점검 컨설팅 시행
  • 김윤혜
  • 승인 2018.08.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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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관세법인 컨설팅본부(이사 권용현)는 수입업체를 위해 수입업체 의뢰로 거래처인 베트남과 중국 현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원산지 점검 컨설팅을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원산지가 위장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사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수입거래에 관여된 당사자들에게도 혐의가 있는 사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가 제공하는 원산지 서류의 진위성을 수입자가 정확히 알기는 실무상 어렵다. 

이번 컨설팅은 기존의 수출업체 중심의 FTA 컨설팅이 아닌 수입업체를 위하여 설계된 컨설팅으로 수입업체 의뢰로 주요 수출업체에 대하여 서류 분석, 현지공장 방문 등을 통해 수출품의 원산지 여부 및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최소 필요서류를 확보하여, 수입업체가 안심하고 FTA 관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수입자의 관리 책임을 이행한 것을 증명함으로서 추후 수출자의 문제 발생시 가산세 면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FTA 관련 법령에서는 수입자에게 가산세 면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수입자의 면책 범위를 책임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FTA 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답하지 않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서도 일관되게 수입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원산지 관리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원산지 관리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특히 수입업체가 FTA에 관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이미 판매가 완료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추징당한 세액을 거래처에 전가할 수도 없으며, 제품의 수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입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정 관세법인에서 시행중인 수입업체를 위한 수출자 FTA원산지 점검 컨설팅은 수입업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정 관세법인의 권용현 관세사는 “특히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현지법인 및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쪽에서의 업무의뢰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점검 결과 원산지 관리 수준이 상당히 낮고 위험한 경우가 많아 앞으로 많은 우려가 된다”며 “이러한 수입업체 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국내 한국 수입업체는 합리적인 컨설팅 비용으로 상당한 액수의 관세 감면액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세 감면액 대비 적절한 비용으로 많은 국내 수입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관세법인 컨설팅본부는 FTA 원산지분야에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관세법인이며, 베트남, 중국 이외에도 아세안,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해 수출입업체를 위한 FTA 컨설팅을 오랜기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이정관세법인은 한중 FTA 발효 4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현지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업무 의뢰나 궁금한 사항은 컨설팅사업부 나형진 관세사, 이재영 관세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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