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비스킨, 세화피앤시 상대 가처분 이의신청 승소
더블유비스킨, 세화피앤시 상대 가처분 이의신청 승소
  • 박금현
  • 승인 2018.07.02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트리트룸과 모레모 제품 유사하지 않다” 판단

더블유비스킨(대표 김왕배)은 자사의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 트리트먼트’ 제품에 대해 주식회사 세화피앤씨(대표 이훈구)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합10121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13.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히며 세화피앤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채무자 제품과 채권자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으로서 전자가 후자를 모방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이 용기 크기, 용기 상, 하단의 모양, 용기 바닥면적, 용기의 용량, 용기 마개의 세부적 모습, 용기의 투명도 및 색상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제품 모두 뾰족한 모양의 뚜껑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모발용품에서 널리 사용되는 형태로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인 점, 채권자 주장의 상품 표지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태라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더블유비스킨은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트리트먼트’의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 수입 수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더블유비스킨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 또한 세화피앤씨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김왕배 더블유비스킨 대표는 “강제집행 정지 승소에 이어 가처분이의신청 사건 승소는 완벽한 스타트업의 승리이며, 대기업 자본에 굴복하지 않고 더 좋은 제품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겠다”며 “이번 판결이 상장사에게 승리한 스타트업의 표본으로 남아 국내의 모든 스타트업이 더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