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비스킨 워터트리트먼트, 세화피앤씨에 강제집행 정지 승소
더블유비스킨 워터트리트먼트, 세화피앤씨에 강제집행 정지 승소
  • 박금현
  • 승인 2018.05.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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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승소로 ‘나인코팅워터트리트먼트’ 제품 자유로이 판매가능

주식회사 더블유비스킨(대표 김왕배)는 자사의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 트리트먼트’ 제품이 주식회사 세화피앤씨(대표 이훈구)의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 제품을 대상으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제14부(강화석, 강영희, 김준우)는 5월 24일 세화피앤씨가 더블유비스킨에게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 트리트먼트’ 제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금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사건의 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블유비스킨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의 위법성이 소명되고, 강제집행에 의해서 더블유비스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더블유비스킨이 세화피앤씨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사건의 결정시까지 세화피앤씨의 가처분 신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더블유비스킨은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 트리트먼트’ 제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 수입, 수출하는 행위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왕배 더블유비스킨 대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상장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에게 손을 들어준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소비자가 높은 기술력이 적용된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블유비스킨은 자사를 견제하는 기업이 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며, 세화피앤씨에 대하여는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하여 더 이상 중소기업이 상장기업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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