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 실시
교육부,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 실시
  • 박금현
  • 승인 2018.04.03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소외계층 학생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다.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재성 발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의 사업은 수강료 지원 등에 한정되고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영재키움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아존중감 회복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멘토링,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방학 중 집중캠프 등을 구성·운영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잠재력은 있으나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소외계층 영재 교육 대상자에게 학생 1명당 교사 1인의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찾아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초등학교는 창의탐구(탐구정신, 창의성 함양 등), 중학교는 창의융합(융합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 고등학교는 자율연구(연구주제 선정, 결과 도출 등)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학 중 집중캠프에서는 자기주도학습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여자의 잠재된 소질과 능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적으로 결핍이 있는 학생들에게 국책연구단지 및 우수기업 방문,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중 관련법령* 및 시·도별 기준 등에 따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각 시·도교육청이 2018년 4월 23일까지 교사관찰추천제 등을 통해 선발(총 400명)할 예정이다.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규정된 대상자)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계층의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로 양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여 기회가 균등한 교육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