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사 노무법인 산재 대표·강원지사장 - 직업병 환자들 곁에서 빛나고 있는 등불
김정현 노무사 노무법인 산재 대표·강원지사장 - 직업병 환자들 곁에서 빛나고 있는 등불
  • 박금현
  • 승인 2018.02.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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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산재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다. 이는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산업재해라는 거대한 위험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사회적으로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어 관련 제도 정비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길이 없는 가운데 아울러 이들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이 가장의 부재로 경제적 곤궁에 빠지기 쉬운바, 이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 특히 진폐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산재 근로자들을 위해서 강원도 태백시에 활동 중인 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노무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정현 노무사

산업재해, 남의 일이 아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나의 일

산업재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산재로 인해 당장 본인이 장애인이 되는 경우를 비롯해 산재로 인한 사망에서 남은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질병과 달리 보다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산업재해 사건의 특성상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한창 주목받고 있는 ‘노인 복지’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법인 산재 강원지사 김정현 노무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어 ‘직업병’ 문제의 인식은 아주 불운하게도, 아직도 한참 갈 길이 멀다. 법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도 모두 피해자의 몫으로 남은 실정, 게다가 이렇듯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질병의 수도 다양하며 그 질병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잠복기’를 갖고 있다. 곧바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김 노무사는 “대부분 몸이 약해진 고령에 와서 이러한 질병이 서서히 가시화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7-80년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가정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근로자, 즉 오늘날의 노인 세대에 주목하고 있다.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갱도에 파묻혀 온몸에 검댕이 묻을 때까지 일해야 했던 지난 시대의 영웅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세계 1등 조선 산업의 주역들, 이들이 지닌 건강상의 문제가 비단 개인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 아니라는 게 일견 명백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노무사는 이곳 강원도 폐광지역에 살면서 이웃이자 의뢰인으로서 여러 진폐 어르신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소회했다.

 

발상의 전환, 억울한 사연을 다시금 역전시키다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자 가슴 아픈 순간들이었다. 가령 김정현 노무사는 3년 전 호흡기질환으로 산재병원에서 장기 요양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어르신 한 분의 사연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산업재해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발발하는 가장 큰 문제, 산재 피해자 유족들의 경제적 곤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고 회고했다. 자녀와는 연락이 끊기고 유족으로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 한 분뿐인 상황. 이들을 돕기 위한 제도는 완비되어 있었다. 문제는 실질적인 보상이었다. 이미 김 노무사와 노무법인 산재를 찾아오기 전에 다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이 떨어져 마지막 희망으로 이곳 노무법인 산재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김 노무사는 노무법인 산재 내에서도 진폐와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 탄광 출신 근로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과 관련한 보상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덕분에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메카인 강원도 태백과 삼척 등지에서 노무법인 산재의 강원지사장을 맡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김 노무사는 다소 난해한 진폐와 관련한 보상법 체계에 관한 의학적인 지식은 물론 산재보험법 등 개정된 관계 법령의 온 연혁을 누구보다 가장 잘 꿰뚫고 있는 베테랑이다. 처음에는 남들이 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끌렸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끈 역전의 용사들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보람 때문에 여태껏 일해 왔다고 자부하는 그다. 당시 케이스의 경우 산재 피해자였던 어르신 본인의 사인이 일반적인 진폐가 아닌, 만성폐쇄성폐질환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적으로 유족 연금의 지급을 얻어낸 기념비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한편 평소 김 노무사가 산재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진폐환자 어르신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법률 내용을 풀어주는 상시 무료상담을 기획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여러 진폐 협회의 자문 노무사로 위촉되었으며, 나아가 최문순 현 강원도지사의 도움을 얻어 강원도 자문 노무사로 위촉되기에 이르렀다.

 

항상 공부하고, 눈과 귀를 열며 사람들의 고충에 잠을 깨라

김정현 노무사의 외침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특히 진폐 병동에서 장기 요양하고 있는 진폐 환자 중에 특정 급여가 누락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진폐증이라는 병이 지닌 의학적 특이성과 복잡한 진폐제도 개정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로 인해 과거 광업소에 종사하면서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끄셨던 어르신들이 병마와 생활고에 시름하면서도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에 관한 김 노무사의 말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이 부디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고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귀찮다 여기지 마시고, 광업소와 조선소 등 대규모 사업장뿐만 아니라 직업병 감시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 고령의 퇴직근로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고 마땅히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특히 이러한 산재 보상 케이스와 관련, 김 노무사의 뒤를 잇기를 희망하는 후배 노무사들을 위해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 더욱 뜻 깊을 수밖에 없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합리적 분쟁 조정자로서의 노무사는 현장성을 갖추되, 법률적 지식뿐 아니라 사회과학적 지식이 바탕이 되는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많은 고민과 공부를 통해 후배들이 노무사로서 보다 더욱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산업보건과 산재보상에 관심이 많은 노무사들은 관련 판례와 논문을 항시 숙지해야 하며, 특히 사람마다 발병기전이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임상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뢰인에 꼭 맞는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의 의사와 교수님들께도 자문을 반드시 구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조선소, 제2의 광업소가 되지 않았으면

2000년대 초중반, 조선소가 밀집되어 있는 경남 거제에는 ‘동네 개도 만원 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돌았다. 전국의 노동자들은 거제로 몰렸고, 원청 작업복을 입으면 어깨가 우쭐했다. 30년 전 석탄산업의 메카 태백이 꼭 그러했다. 김정현 노무사는 “통영과 거제에서 조선소 퇴직자들을 보니 과거 9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태백과 사북의 광부들이 연상되었습니다. 직업 환경 측면에서 밀폐된 장소에서의 분진, 소음, 진동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조선소 퇴직자들도 광업소 퇴직자들처럼 소음성 난청, 수완진동증후군(레이노증후군),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진폐증 등 무서운 직업병들이 잠복기를 거쳐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외받고 있는 폐광지역 진폐 어르신들의 처우와 조선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직업병에 대한 연구를 쉬지 않고, 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언제나 가장 어려운 자의 곁에서 빛나고 있을 등불, 김 노무사를 응원한다.

 

김정현 노무사

前 강원노동법률사무소 대표

現 노무법인 산재 대표/강원지사장

강원도 자문노무사

신노동비전 강원지역위원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선노무사

㈔한국산재장애인협회 고문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자문노무사

㈔한국진폐재해자협회 자문노무사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태백신문/참뉴스 논설위원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위원

사회보험 전문강사

산재보험연구포럼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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