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정부3.0 국민 생애주기 서비스 첫 걸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정부3.0 국민 생애주기 서비스 첫 걸음
  • 이샛별
  • 승인 2015.06.3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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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 전국 시행되면서, 금년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3.0 발전계획(‘14.9.)에 따라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왔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금감원)에 국민연급과 국세까지 포함되도록 개편하였고, 업무처리를 위한 예규와 안내 지침을 제정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 :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되면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사망신고 미경험자 92%가 신고 이후의 상속절차를 모르며,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39%)을 가장 많이 이용(’15년 생애주기 서비스 설문조사) 

또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하여, 은행별로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은행 10,000원 이상/이하 ⇒ (향후) ○○은행 123,456원 

서비스 이용 방법에 있어서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통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김우영 은평구청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은 6월 30일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개통식을 가졌다. 

여기에서는 시범운영을 거친 전국의 대표 민원실(서울 은평구, 대전 유성구, 경남 밀양시, 전남 장흥군)을 영상회의로 연결해 각 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실제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처리하는 과정도 시연하였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실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주민들이 매우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을 중심에 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는 기관별·기능별로 제공하던 행정 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으로, 이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중(喪中)에 경황없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하반기에는 임신·출산분야로 생애주기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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