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양성화 수순 밟는다..투자수익 과세 검토
'가상통화' 양성화 수순 밟는다..투자수익 과세 검토
  • 안수정
  • 승인 2017.12.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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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가상화폐) 투자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통화 투기 부작용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보호 장치와 거래 규율 등을 마련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절차 마련에도 나섰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과 거래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포함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나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한 뒤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를 참고한 후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깊이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상화폐의 시장 규모와 투자자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의 거래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금융당국조차 가상화폐의 시장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시장을 직접 들여다봐 불법 거래가 끼어들 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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