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받고 법정구속, 김종 징역 3년
장시호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받고 법정구속, 김종 징역 3년
  • 안수정
  • 승인 2017.12.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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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장시호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종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삼성그룹 후원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장씨의 경우 검찰은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선고량은 더 높아졌다. 장씨는 실형선고에 따라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조카로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잘 알고 이를 이용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파악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최순실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해도 실제 범행으로 가장 이득을 본 이는 장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 규모가 20억 원이 넘는다”며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죄책이 중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이 구형한 3년6개월보다 6개월 짧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 공직자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위법한 권한사용으로 최씨의 사익추구에 협력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진술로 최씨와 관계를 은폐하려 한 점에서도 엄중한 저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참여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로 하여금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각각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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