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환 법무사 법무사최옥환사무소·법과삶연구소 - “개인 회생·파산의 연구와 전문가 역할이 중요”
최옥환 법무사 법무사최옥환사무소·법과삶연구소 - “개인 회생·파산의 연구와 전문가 역할이 중요”
  • 박금현
  • 승인 2017.11.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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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내적으로 다수의 회사정리 사건이 발생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도산사건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 파산에 관한 전담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한 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는 800여 건의 회생·파산이 들어옴으로써 회생법원의 필요성은 더욱 급증했다. 이에 따라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인이 올해 개원됐지만 국내 연구와 전문가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최옥환 법무사는 ‘법무사중심 회생·파산법 연구회’를 발족해 회생·파산관련 연구 활성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최옥환 법무사

‘법무사중심 회생·파산법 연구회’ 발족

지난 2017년 3월 재경지역 지방법무사회 회장들은 서울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회생·파산법 연구회’를 발족했다.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최옥환 법무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가 대출금 또는 융자금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법원 업무를 경험해 본 사람 조차도 회생·파산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연구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생·파산 관련 서비스와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회생·파산법 연구회에서는 매달 한번 씩 중앙법무사회에서 정기모임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연구한 결과를 학술발표의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 법무사는 앞으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관련 논문 등이 수록된 자료집 발간, 제도 개선안 논의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옥환 법무사는 법무사의 역할에 비해서 그 자격이 과소평가 되는 사회인식을 안타까워했다. 흔히 법무사의 역할을 등기정도 업무를 생각하기 쉬운데, 소송대리권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의 업무와 대동소이하다. 실제로 법무사의 역할은 출생·혼인(개명, 이혼, 가사소송·비송), 기업법무(창업, 상업등기, 기업법률상담 등), 파산·회생(개인회생, 법인회생, 파산, 면책),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담보설정 등), 법률분쟁(민사, 형사. 가압류, 가처분, 집행, 공탁), 성년후견(신탁, 재산관리, 신상보호), 사망·상속(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출생부터 사망시점까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률전문가라며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최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처리만큼은 전문가인 법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되는 ‘법조브로커’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생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능동적인 법무사들이 해당 연구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변호사법의 ‘포괄위임’금지라는 법해석으로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의 대리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면, 개인회생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포괄위임만큼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법무사는 ‘서민의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신용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들이 ‘빚에서 빛으로’ 방향을 전환할수록 법무사들이 한 축이 돼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 연구회 회원들이 자리매김 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법무사

최옥환 법무사는 1985년 10월 법원서기보를 시작해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2016년 6월 말까지 30년 넘는 법원직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했다. 그는 공직을 병행하며 마흔이 넘어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쉰이 넘어 법학박사 과정을 이수할 정도로 손에 책을 놓아 본적이 없다. 현재 대학 강단에서 청춘들에게 꿈과 희망을 강연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과 채무자회생과 관련한 전문강연 뿐 아니라 인생의 철학을 전하고 있다.

또한 최 법무사는 약 17년 간 매주 일요일 마다 무의탁자 요양시설인 서울시 성북구 성가복지병원을 찾아 중증환자 오물 청소, 음식 배급 등의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 공적으로 2013년도에 ‘법조봉사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은 바 있다. 노인과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그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이사로서도 소임을 다하고 있다. 최근 노년의 경제적 삶과 빈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성년후견인제도’(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등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 정착과 홍보를 위해서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명예퇴직 후 작년 8월 말 법무사최옥환사무소·법과삶연구소를 설립했다. 일반 법무사무소와 달리 입구 현판에 ‘법과삶연구소’가 눈에 띈다. 그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무사가 아닌 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한 연구한 학문 자료를 집적해나가기 위해 법과삶연구소를 함께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모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겠지만 특히 저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잊지 않는 법무사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영리만을 추구하지 않는 법무사가 되고자 항상 새롭게 각오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무사 경력이 얼마 안됐지만 타 사무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벌써 여러 차례 해결했다. 의뢰인들의 어려운 사건을 해결해 주었을 때의 그 기쁨은 최고의 보람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그는 전문성을 가진 특화된 법무사최옥환사무소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부동산경매와 회생·파산을 통합한 채무자회생시스템 연구에 힘을 쏟아 실제로 적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옥환 법무사는 “때로는 성직자처럼, 인간이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도 법무사의 역할 중 하나일 것”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 빛이 되고 싶다며, 그들과 함께하는 한사람으로서 법무사의 삶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옥환 법무사/법학박사

現 법무사연수원 교수(도산법, 개인회생, 개인파산)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출강(부동산경매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개인회생)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서울중앙법무사회 법제정책위원회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가사)

회생파산법연구회 회장

 

前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장, 서대문등기소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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