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전직 국정원장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늦게 결정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21호 법정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오전 10시30분과 오후 2시부터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외에 남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를, 이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긴급체포 상태인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실질심사도 진행된다.
전날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 가량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전직 국정원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상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