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국토부, 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 김윤혜
  • 승인 2017.11.15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11월 16일(목)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의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약 593,000여 명이 응시하여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항공기 소음통제는 수능 당일인 11월 16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35분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