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적법"...삼성 1심 승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적법"...삼성 1심 승소
  • 안수정
  • 승인 2017.10.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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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소송전이 일단 삼성 측의 승리로 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 건을 결의했다. 이에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잘못 산정됐다면서 반대해 왔다. 

이들은 삼성측이 오너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이 결정된 것에 반발하면서 보유 주식을 회사에서 매수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이 당시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가격 조정 신청은 합병무효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면서 일성신약의 조정 신청을 수용했다.

당시 법원은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국민연금도 주가 형성을 도운 정황이 있다며 주당 적정가를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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