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보이콧’에 1심 선고 불투명… 靑은 정쟁 우려 ‘신중’
朴 ‘재판 보이콧’에 1심 선고 불투명… 靑은 정쟁 우려 ‘신중’
  • 안수정
  • 승인 2017.10.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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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작심 발언을 한 데 대해 청와대가 직접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재판 중인 사안을 직접 언급하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는 데다 여당과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장이 충분히 설명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박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치 재개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한 평가를 내놓을 경우 정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란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6개월 가까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 전 대통령이 선고를 앞두고 ‘정치 보복’ 주장을 내놓은 것이 청와대를 포함 정치권 전체를 자신의 프레임으로 끌어들여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및 재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명확하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국민 인식과 동떨어졌고, 재판 거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드러난 사실에 대해 수사하는 건 정치 보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지만,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 파장으로 인해서 현 정부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1호 국정 과제를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으로 정하고, 기소된 사건의 철저한 공소 유지도 세부 내용으로 포함한 바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이 적폐 청산 국면 자체를 호도할 경우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전원 사퇴와 재판 거부 의사를 시사함에 따라 향후 재판이 파행으로 치닫고 이를 빌미로 보수 진영의 결집이 가속화되거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론의 호도 현상이 일어날 경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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