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국민 10명 중 9명 김영란법 시행에 찬성 의견
김영란법 시행 1년…국민 10명 중 9명 김영란법 시행에 찬성 의견
  • 안수정
  • 승인 2017.09.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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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일반국민 중 10명 중 9명은 김영란법의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일반 국민의 89.2%는 법 시행에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도 각각 95.0%의 찬성률을 보였다. 전년 조사와 비교해 공무원은 7.9%포인트, 유관단체는 2.0%포인트씩 찬성률이 올랐다. 교육계 종사자의 찬성률은 지난해보다 2.7%포인트 올라간 88.2%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첫 조사대상에 포함된 일반음식점과 농축수산화훼 유통업 등 업종 종사자들의 찬성 의견은 61.2%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매출이 줄어드는 등 다른 직군 종사자보다 생계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호응도는 비교적 낮았다. 찬성률이 62.3%로, 지난해 조사 결과인 67.5%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인 3만원의 식사금액 한도에 대해서는 대해 국민(58.3%), 공무원(76.0%), 공직 유관단체(76.0%) 등은 대체로 ‘적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언론인과 일반음식업 종사자는 ‘너무 낮다’는 의견이 각각 59.8%, 51.7%로 나타났다. 

선물한도 금액인 5만원을 놓고도 일반 국민(61.4%), 공무원(67.0%), 공직 유관단체(70.7%) 등은 ‘적정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언론인(53.9%), 농축수산화훼(59.3%)는 ‘너무 낮다’는 의견을 보여 반응이 엇갈렸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6일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법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재인정부는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충과 눈물을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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