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내항 1·8부두 새로운 청사진 그린다
해수부, 인천내항 1·8부두 새로운 청사진 그린다
  • 문채영
  • 승인 2017.08.30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내항 1·8부두에서 제2국제여객터미널, 조차장 부지 등으로 사업구역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을 8월 31일(목)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6월 26일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항만공사(IPA)가 용역비(5억5700만원) 공동분담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올해 8월 31일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추진될 계획이다. 

* 그간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에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말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2016년 12월)하고 해당기관 간 공동분담 협정 체결 추진(2017년 6월) 

과업의 범위는 기존의 ‘내항 1·8부두(28만6천㎡)’로 국한하지 않고 제2국제여객터미널 부지, 조차장, 세관공원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16만7천㎡)까지 확대하여 총 45만3천㎡ 범위에 대한 기본구상과 개발계획, 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업화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가칭)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지역협의체’를 하반기에 출범하고 협의체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항만과 배후지역을 연계하여 해양관광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이 인천 중구 지역의 핵심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2018년 상반기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사업타당성 검토, 제3자 제안공모,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 신속한 절차를 거쳐 2020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1·8부두 및 주변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