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운영대학 선정공고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운영대학 선정공고
  • 문채영
  • 승인 2017.08.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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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2017년 추경에 반영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확대를 위해 23(수)부터 9월 15(금)까지 운영대학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기능적으로 일원화하여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연간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대학과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여 전문상담인력 확충, 진로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대학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대학일자리센터(대형사업) 사업과 달리 전문대 및 소규모 대학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소형’사업으로서 대학 규모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대형) 사업비 6억, 자대생 및 지역청년 대상 서비스, 지역고용거버넌스 기능 포함(소형) 사업비 2억, 자대생 중심 서비스(지역고용거버넌스 기능은 자율)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대학 중 전문대, 재학생수 5천명 미만 소규모 대학, 대학이나 청년층이 밀집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취업지원관 및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이 일자리센터 사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17년도 해당사업 운영대학 중 최대 지원기간(5년) 미만인 대학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지방고용노동청의 1차 심사, 고용노동부 2차 심사를 통해 10월 중 우선협상대학 10개교가 선정되며 담당 고용센터와의 지원약정 체결 후 11월부터 '18.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대학은 사업기간(‘17.11월~’18.2월) 동안 6천만원의 사업비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 중 50%(3천만원)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대학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짧은 시범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자치단체 매칭 없이 대학이 사업비 50% 모두를 자부담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대학일자리센터가 상담인력 확충,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확대, 지역 청년 대상 서비스 등 청년특화 고용서비스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시범운영 대학에 대해 현장컨설팅 등 집중 지원을 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센터를 추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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