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혁 회계사 신화세무회계사무소 - 사명감과 책임으로 투명한 사회 이끄는 견인차 될 것
최재혁 회계사 신화세무회계사무소 - 사명감과 책임으로 투명한 사회 이끄는 견인차 될 것
  • 박금현
  • 승인 2017.07.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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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농단’이라는 적폐를 씻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한 나라의 조세의 투명한 운용과 배분에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회계사의 감사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최재혁 회계사는 2016 충청북도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자체 징계요구 권한’ 부여로 투명하고 엄격한 도의 회계운용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동청주 국선세무대리인, 영세납세자지원단위원, 국민생활체육배구연합회감사, 사회적기업 강의 등 회계사로서의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최 회계사는 ‘프로보노’로서 회계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쉬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최재혁 회계사

다양한 공익활동, 투명한 회계집행에 앞장

지난 2007년 공인회계사 활동을 시작한 최재혁 회계사는 지역민들을 위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공익을 위한 활동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그는 충북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했다. 충북도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 각 분야 9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시행한 결산검사는 최근 이들에게 ‘징계 요구 권한’이 부여되며 보다 실질적이고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결산검사에서 심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의회의결을 통해 변상, 징계조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최 회계사는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충청북도의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결산검사 위원 중 3명의 도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이 도정에 용이하게 접목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충북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행했다. 그는 이외에도 국선세무대리인, 충남도 기금관리 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다. 또한 시청 주택재개발조합 사용 비용 검증에 참여하는 등 투명한 회계집행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회계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세무·회계만 하는 직업을 넘어서 산업 전문가이고 경제 전문가입니다. 동일업종을 계속해서 감사하다 보면 해당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고 매년 업종별 산업별 전망은 물론, 거시경제 전망도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회계 관련 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례들을 접하며 시야를 넓혀가 사회적, 경제적 현상에 대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 회계사는 향후 지역민 뿐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세법적용을 통한 혜택을 나눌 것이라 전했다. 현재 그가 운영하고 있는 신화세무회계사무소는 최근 오송의 생명과학단지에 수용된 주민들의 토지거래와 회계절차상의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최 회계사는 앞으로도 부당한 세금 청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적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납세자와 국가의 공동 이익에 기여해나갈 것이라 전했다. 특히 어려운 시기 선후배 및 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만큼 국선세무대리인 등의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겠다는 굳은 다짐을 보였다.

 

사회 흐름을 읽는 회계전문가로 조력할 것

최재혁 회계사가 신화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한 고객이 잘못된 과세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를 찾았다. 의뢰인의 재혼으로 집이 두 채로 늘어난데 대해 양도세가 청구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의뢰인에게 양도세가 청구되어 부당하게 세금을 고지한 상황이었다. 그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2억 상당의 납세금액 면제를 이끌어냈다. 개업 초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냈던 만큼 최 회계사는 당시의 사례를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이야기로 꼽았다.

최 회계사는 이렇듯 부당하게 침해를 입은 이들이 합리적 수준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이 회계사의 역할이라 설명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공하는 세법 강의 외에도 지역 내 동료 회계사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개정된 세법을 꾸준히 확인하며 의뢰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현재 법인기업의 경우 손익계산서에 기업이 사용한 모든 비용을 기재하고, 국세청에서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통해 기업의 사용 내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개인기업에도 지출증빙서류 검토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최 회계사는 회계사들이 보다 투명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객에게 감사 수임료를 받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 또한 회계감사에 대한 적정 수수료율을 협회 차원에서 설정함으로서 회계사 간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활동으로 꾸준히 안목을 쌓아 법인 서비스 분야에도 주력할 것이라 전했다. 최재혁 회계사는 회계사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사회의 변화를 읽어나갈 것이며 이러한 그의 노력은 투명한 사회를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최재혁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한영회계법인(Ernst&Young)근무

한국철도공사 세무부 근무

신화세무회계 및 회계법인 공명 근무

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청주시 조합재개발사용비 검증위원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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